자동차 보험 보장항목 별 용어 설명 및 선택 가이드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많은 분들이 보장항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관련 용어를 설명하고, 각 보장항목 별로 선택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보장항목 용어 설명
자동차 보험 보장항목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대물배상
- 자기신체상해 또는 자동차상해
- 무보험상해
- 자기차량손해(자차)
해당 항목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용이 별로 없으니 이번 기회에 잘 이해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신체상해는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과실만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자동차상해는 나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보장 선택 가이드
자차의 경우에는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셔서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이내의 연식이 짧은 차량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인배상1 보장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장입니다. 대하여 대, 사람 인, 한자 뜻처럼 사람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곳입니다. 사고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대인배상2 보장
대인배상1을 가입하는 경우라도 대인배상2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장 선택 가이드
해당 보장을 추가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하겠지만 늘어만 가는 외제차로 인해 무한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3. 대물배상 보장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하는 경우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장도 의무적으로 최소 2천만원 한도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4. 자기신체상해(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보장
교통사고로 인해 나를 포함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보장입니다.보장 선택 가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신체상해는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과실만큼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자동차상해는 나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5. 무보험상해 보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보장 선택 가이드
앞에서 설명드린 대인배상1, 2,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신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6.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
차량 운전 중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내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장으로 보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보장 선택 가이드
자차의 경우에는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셔서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이내의 연식이 짧은 차량은 가입하고 있습니다.